제목 |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
---|---|
첨부파일 |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카) 파기환송(일부)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외국이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공관지역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인정 여부와 범위 및 그 판단기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로,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과 목적,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외교공관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영사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므로,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그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때 그 소송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권원과 내용, 그에 근거한 승소판결의 효력, 그 청구나 판결과 외교공관 또는 공관직무의 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 몽골이 국내 회사인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외교공관지역(대사관 건물의 부지 및 부속 토지)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음
☞ 원심은, 주위적 청구(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되어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되어 재판권이 있다고 본 후 인용판결을 하였음
☞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주위적 청구 중 철거․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