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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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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7264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 다만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중개업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관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자동매매 형식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구매하였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변수가 잘못 입력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와 사이에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자,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거래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고,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원고의 거래 당시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원·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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