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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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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6568   준강간   (가)   상고기각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안임

☞  대법원은,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은 검찰청법에 따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된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나, 상고를 제기한 군검사가 소속된 군 검찰단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군사법원법 제104조(= 형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하여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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