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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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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음.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 주었음


☞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66,8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망인의 평균임금을 95,709원 0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甲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위 평균임금 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87,201원 73전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합의한 금액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반영한 결과는 아니며 망인의 평균임금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망인의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물론 그 시점에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의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산정한 87,201원 73전은 망인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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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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