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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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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파기환송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2.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4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4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1339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33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337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35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4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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