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신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피고들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