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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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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9733, 279740   추심금   (다)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의 청약금 등 반환채권은 그 환불에 관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성립·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상 피고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조합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청약금 등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134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4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1339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33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337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35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34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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