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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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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사)   파기환송(일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원심 변론종결 후 정년 경과자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적극)◇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원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정년이 경과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 유무가 판단되므로 그 이후에 정년이 도달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안

번호 제목
1276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1275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127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27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1272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270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1269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1268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267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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