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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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사) 파기환송(일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원심 변론종결 후 정년 경과자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적극)◇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원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정년이 경과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 유무가 판단되므로 그 이후에 정년이 도달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