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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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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내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 발생 여지가 없고, 설령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내용, 심리의 경과(피고인측 변론 내용, 원심 판단 내용 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68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136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6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1365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1364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6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36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6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60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135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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