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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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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내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 발생 여지가 없고, 설령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내용, 심리의 경과(피고인측 변론 내용, 원심 판단 내용 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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