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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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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3744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  피고(교육감)는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돈을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하고 그 회수된 돈을 해당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회수처분 및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


☞  원심은, 위 회수처분과 반환처분 중 중복 합산되거나 회수 대상이 아님에도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므로 그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한 점,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목적 외로 사용한 돈에 대한 회수처분만으로도 회계처리 방법 시정이라는 처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환처분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12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5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51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0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1508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507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150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05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1504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503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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