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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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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모순․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인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사례

번호 제목
1302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1301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1300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299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298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12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96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295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9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확정을 구한 사건
1293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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