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아)   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에서,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관계)◇


☞  피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A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A협동조합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음.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면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도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위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376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375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1374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73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72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7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70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1369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8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136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