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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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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아)   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에서,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관계)◇


☞  피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A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A협동조합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음.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면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도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위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59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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