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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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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67440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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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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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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