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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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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이러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다수의 유사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소제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요양기관인 피고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를 함


☞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와 원심이 인정사실 및 실손의료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과 원고의 사이의 계약내용 및 의사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인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1282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8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80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278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277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76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1275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127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27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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