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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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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모187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참조).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甲의 성명만 기재하고 인장 또는 지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공무원이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 담당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과 甲에게 위 정식재판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였음을 설명하고 다음 날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음. 甲이 담당판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당일 ‘법원공무원이 위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피고인과 甲은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일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진행된 이상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기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데도 적법한 청구서로 오인하여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고 이를 접수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甲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제1심결정 취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함

번호 제목
135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355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354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13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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