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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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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6307   양수금   (다)   파기환송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68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수채권은 수임사건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문이 송달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되, 수임사건 확정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로 추가 지급받은 판결원리금에 대하여는 위 청구이의 사건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기산한다고 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사건 판결은 위임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사건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이 사건 보수채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1459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1458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7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456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5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45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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