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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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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3496(본소), 263502(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1942.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1942. 12. 31.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구 토지와 함께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 주장의 적극적 점유권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건 정황을 이유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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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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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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