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차)   파기환송(일부)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 무단이용자의 이익 현존의 추정 여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음


☞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년 2월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319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1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31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