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1다201184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긴급조치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와 완결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적극)◇


  1.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그 이후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시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했던 대법원 판례의 존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974년경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기소가 되지 않은 채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원고가 2007년 ~ 2008년경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9. 5.경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한 후 일련의 법률적ㆍ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와 달리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74년경 또는 늦어도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년 ~ 2008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