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첨부파일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대표청산인(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하고, 그 보궐선임된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 제기한 대표청산인의 대표자 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한 1차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 그 후속 절차인 2차 대의원회 결의, 청산인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보고, 그에 따라 선임된 대표청산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번호 제목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319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1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31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