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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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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는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256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5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54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3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1248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7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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