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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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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568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목적, 의미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 범위◇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여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 · 통제하는 것이다.


☞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대학교의 ○○대학원 학생복지팀은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장학금은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액 범위 내 금액이었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예산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평가팀장으로서 위 지출품의서의 예산통제란에 결재하였는데, 지출품의서 내용 및 장학금지급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참가인의 예산통제에 관한 업무에는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출품의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예산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장학금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의 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의무가 있고 개별예산 집행행위가 적정한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해당 학생이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가인이 인식하였거나 지출품의서 등에 의해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위 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그 지급과정에서 참가인이 예산통제 업무 수행으로서 지출품의서에 결재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예산통제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256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5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54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3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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