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첨부파일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   (자)   상고기각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ㆍ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ㆍ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ㆍ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ㆍ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  ‘도박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독립된 별개 범죄이므로, ‘도박공간개설죄’로만 기소된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78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117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117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117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1172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171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1170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k2s0o1d5e0s8i1g5n.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