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첨부파일

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1.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소극), 2.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입법취지ㆍ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ㆍ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ㆍ내용ㆍ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이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원의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번호 제목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78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