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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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0697 구상금 (라) 파기환송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성격(=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2.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주식회사)는 A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별약관에서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음.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 1,681,697,453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그 구상책임액을 376,339,490원(= 1,881,697,453원 × 2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76,339,49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된 피고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원고가 A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으로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