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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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61882 구상금 (나)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행위가 물상보증인 등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보존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 담보권 포기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법정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21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참조).
☞ 피고1(채무자)과 원고(물상보증인)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보유하던 피고2(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되었고, 피고2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2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피고1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2는 피고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피고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원고(물상보증인)가 피고2의 근저당권 임의 말소행위가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 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아래와 같은 사정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가 인정되고 그에 위반한 담보권 포기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2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2의 담보보존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 제공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원고(물상보증인)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되었고, 피고2(채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 피고 2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피고 1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음
- 이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단순히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현실화됨으로써 원고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준하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인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곧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침해에 준하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