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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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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ㆍ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재항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을 이유로 2019. 6. 27.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상청구 기간을 도과를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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