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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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고가 B의 피고 ○○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자, 피고 ○○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피압류채권(A의 B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음
☞ 대법원은,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