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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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4234 강간 (바) 파기환송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전황이 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 ①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유죄가 선고되자, 원심에서는 설령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연인관계 사이로 이전에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용인하였거나 폭행⋅협박이 없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③ 성관계 당시 체격 차이로 인한 힘에 제압당하는 형태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관계 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도중의 자세에 비추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곧바로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강간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