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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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등 참조). 입법자 역시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을 신설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26조의7).
이처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존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계약의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그 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 원고(하수급인)는 피고(하도급인)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음
☞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보증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장차 보증보험회사가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음
☞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갖는 지위를 근거로 가려야 하고, 피고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