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첨부파일

2020도8682  배임  (라)  파기환송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관하여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자에게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종래 판례(대법원 89도350 판결 등)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1194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93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192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1191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0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