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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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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   특별항고기각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위와 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은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오던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제9조). 다만, 개선 조치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➁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종이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됨. 이행권고결정 본문에는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결정에 첨부된 소장 부본에 신청인이 기재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되어 있었음(법원이 이 부분 비실명처리는 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오기가 있어 추후 집행의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함


☞  대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행권고결정에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1216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1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12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21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9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2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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