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고, 체납관리비의 승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1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330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