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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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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자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은 관세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을 파기·자판(각하)한 사례

번호 제목
1189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1188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87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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