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자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은 관세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을 파기·자판(각하)한 사례

번호 제목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1144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
1143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1142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141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40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1139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38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의 관계
113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