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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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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방송법 위반 여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ㆍ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B홈쇼핑이 B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내역을 축소 기재하는 등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피고인 A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였으며, 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하였고,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홈쇼핑의 상고를 기각함


☞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

번호 제목
1276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1275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127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27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1272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271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270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1269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1268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267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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