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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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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방송법 위반 여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ㆍ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B홈쇼핑이 B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내역을 축소 기재하는 등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피고인 A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였으며, 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하였고,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홈쇼핑의 상고를 기각함


☞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

번호 제목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319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1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31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316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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