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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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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068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2.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


  1.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등 참조).
  2. 가.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호치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라.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 되어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는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구 관습법 또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원고는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을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호치민항까지 운송하였는데, 위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한 폐기물이었고, 수하인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 등이 발생하자, 원고가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 1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약 2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청구 전부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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