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2두50588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권자의 법적 지위, 2. 샘물 개발 가허가권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내용이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먹는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개발허가 신청시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을 가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샘물 개발허가에 앞서 2년 내에 환경영향조사를 받고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허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허가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먹는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임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그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7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87 판결 등 참조).


☞  샘물개발을 위해 피고로부터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원고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라는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는 가허가권자로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신고 수리 불가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443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442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1441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40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9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1438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1437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436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에서 부여된 시정기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4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