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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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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6879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창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여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창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여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099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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