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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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4771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강○○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예산회계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원고 강○○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 강○○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 강○○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과거사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여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위와 같은 수사과정의 개별 위법행위와 감정인의 위법한 감정을 이유로 한 검사 및 감정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을 허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