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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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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7043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일부)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한국전력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압 송전선이 사용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 상공을 지나던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송전선을 철거하고 ②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수직 법정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  이후 원고는 선행판결에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된 상공에 미달하는 범위(송전선으로부터 수직으로는 법정이격거리를 초과하지만 수평으로는 약 3m에 그치는 범위)의 상공에 한하여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을 한 후 선행판결 전부(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후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고(전부 인용),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고가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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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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