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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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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7043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일부)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한국전력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압 송전선이 사용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 상공을 지나던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송전선을 철거하고 ②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수직 법정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  이후 원고는 선행판결에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된 상공에 미달하는 범위(송전선으로부터 수직으로는 법정이격거리를 초과하지만 수평으로는 약 3m에 그치는 범위)의 상공에 한하여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을 한 후 선행판결 전부(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후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고(전부 인용),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고가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78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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