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7다232167(본소), 2017다232174(반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일부)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일부 공탁을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및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전문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전문은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 규정의 문언 형식과 내용 및 체계에 더하여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순위권리자 등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 준 이후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고(본소),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얻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반소)하였음


☞  원심은 원고 측의 공탁은 일부 공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때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기간이 경과하여 본등기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일부 공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청구를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