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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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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841, 858(병합)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부실감사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시점 및 그 지연손해금 기산점(=주식을 매수하고 매수 대금을 지급한 시점),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그때 해당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대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은 각자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이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기업의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투자자가 그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사후 소멸에 영향을 미칠 뿐, 매입대금 지급시점에 이미 성립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음에도 그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원고들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4. 28. 곧바로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기를 그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로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이 불법행위책임과 같으므로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손해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인 2012. 3. 15.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일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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