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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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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사)   파기환송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산업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 원심은 원고에게는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없다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소멸일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기산한 기간 내 직접 사용 여부만을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는 취지에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78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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