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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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662 사기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 것인지(모두 적극)◇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해자 박○○(이하 ‘이 사건 피해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한 A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고, A는 피고인 2에게 그중 여행용 가방과 현금 1억 9,6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2가 긴급체포 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현금 1억 3,630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현금’)이 압수되었음.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여러 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만 기소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음(이 사건 압수현금이 형사법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인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인지 등이 불명인 상태임)
☞ 원심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기소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한 현금이거나 그 현금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현금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이 사건 압수현금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가 허용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한 특정 범죄행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범죄피해재산’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압수현금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본안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