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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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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2786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토사마’ 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 ‘토사마’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토사마’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에스일년감’ 종자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전자 분석 결과 ‘에스일년감’ 종자가 ‘토사마’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부터 ‘에스일년감’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번호 제목
117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117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117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1172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171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1170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169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68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16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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