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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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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35036   추심금   (사)   파기환송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원인채무자가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2.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필요서류 보완 등 적법한 제시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관한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1.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2.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신용장이 발행된 이후 그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필요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금원을 지급된 사안에서, 물품대금채무자(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에 따른 원인채무 소멸의 효과를 원인채권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인채무자인 피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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